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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도 3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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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0회   작성일Date 23-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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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국내 전기차 관련 기술과 전용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정부는 이번 세제혜택을 계기로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시설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고작 1%.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에도 전기차 생산 공장에 반도체 시설투자와 같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미래차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말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이번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한 겁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과 충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까지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경기 부진에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는 지난달 수출이 40% 이상 급증하는 등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은 추경호 부총리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며, 미래형 이동수단에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미래차 관련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다만, 업계가 주장해 온 미국 IRA와 동일한 수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해 여전히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미래 모빌리티는 5년, 10년사이가 미래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제도적·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품업 같은 R&D(연구개발) 등 융합적인 부분이 취약한 만큼 (세액공제 수준을) 좀 더 올려줘야….]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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