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HOME 공지사항
알림터

  • 알림터
  • 홍보·보도자료
  • 홍보·보도자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회   작성일Date 22-12-10 22:10

    본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023. 1. 1.) 환경부선택적환원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개정 대상 승용차, 중소형 경유차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지역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 대기관리권역* 항목 - SCR** 관련 센서 검사 추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를 분사,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 전환(NOx 저감)경유차의 매연 검사기준·방법도 개선됩니다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 기존 개정 중소형 경유차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19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 완화기준 삭제 *Turbo charger(터보 과급기): 압축공기를 연소실에 미리 공급, 연료 효율이 높으나 일시적인 공기 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해 5% 완화 → 현재 기술 발달로 성능이 개선돼 불필요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