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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중고차 사기에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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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9회   작성일Date 23-03-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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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최희동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베라크루즈 중고 차량을 3025만원에 사들이면서 한 금융업체에서 24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차량에 24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매달 82만여원씩 할부로 갚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월부터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차량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엔 울산 남구의 한 자동차업체 대리점에서 LF쏘나타 승용차를 2300여만원에 렌트하면서 할부로 대금을 갚기로 해놓고 내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자동차업체가 계약해지 예정 통지서와 차량 반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7월 경북 경산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면서 다른 금융업체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300만원의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나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찾을 수 없게 했고, 할부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물건을 은닉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허위·미끼매물 등 사기 피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251만5000대로, 신차 거래량(190만5000대)보다 1.3배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거래한 중고차는 전체의 54.7%(137만6000대)이다. 개인 직거래 비중은 미국, 독일 등 해외(30% 수준)보다 높은 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KAMA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대차, 기아, 쌍용차(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정부도 중고차 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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