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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 왜 3년이나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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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4회   작성일Date 23-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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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완성차업계가 2023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차가 2020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정기 주주 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을 가결했다. 업계에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명하지 않았던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유통 구조 투명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메기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3년이나 걸린 이유는 중고차 판매업이 2013년 2월부터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최대 6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지정되면서 사업 확대에 제약이 커지자 중고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6년 적합 업종 지정이 연장됐고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해제됐지만 그간 소비자가 당장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를 시장에서 만날 수 없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달라며 정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갈등이 3년 넘게 지속돼 왔다.

    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가 최근 경기 용인시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골목상권’에 진입해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중고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80.5%는 중고차 매매 시장이 불투명하면서 혼탁하고 낙후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63.4%는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4만3903건이지만 이 가운데 단 2.2%인 947건만 피해 구제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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