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비 개선사업
불편한 원인?
수리에 대한 소비자 경험부족,소비자의 행동은?
전기차AS 의식개도,개선 후?
소비자 불만해소,전기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이용시에 피해를 줄이는 기본 가이드 입니다.
일부 전기자동차 정비사업소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예약
실차 입고 후 진단
차량 수리
차량 수리비 결제
정비내역서 수령
(종이 또는 온라인)
서비스 완료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자동차의조건 | 무상수리보증기간 |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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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48호 1)].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4호).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