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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정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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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차정비개선
  • 미래차 정비 개선사업
  • 미래차 정비 개선사업

    과잉정비, 수리지연, 부실정비
    미래차 정비불만 이제 소비자가 나서야할 때 입니다.

    우리가 바꿉니다!
    고쳐도 또 고쳐야 하는 부실정비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잉정비
    미래차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수리공임 과대청구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수리지연
    기대할 수 없는 불편한서비스
    • 불편한 원인?

      수리에 대한 소비자 경험부족,
      후진국형 정비산업.
    • 소비자의 행동은?

      미래차AS 의식개도,
      수리불만 신고접수.
    • 개선 후?

      소비자 불만해소,
      미래차 정비환경 개선.

    올바른 정비 이용절차

    미래차 정비 서비스를 이용시에 피해를 줄이는 기본 가이드 입니다.
    일부 미래차 정비사업소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01

      전화상담예약

    • 02

      실차 입고 후 진단

    • 03

      차량 수리

    • 04

      차량 수리비 결제

    • 05

      정비내역서 수령
      (종이 또는 온라인)

    • 06

      서비스 완료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자동차 수리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자동차의조건 무상수리보증기간 A/S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48호 1)].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관련법률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4호).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수리기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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