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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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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2회   작성일Date 23-09-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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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토종 전기차 업체 디피코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디피코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제, 재산처분, 금전차용과 임직원 채용이 금지된다. 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회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오는 15일 디피코 강원도 횡성군 본사,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 절차를 주재하고 대표자를 심문한다. 기업회생 개시 결정 여부는 1개월 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디피코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경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디피코는 경형 전기화물차 개발·제조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했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피코는 법원 허가를 통해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M&A 절차는 회생 절차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뵜다. 이는 채무를 조기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디피코에 관심 있는 인수희망자가 다수 있는 만큼 인가전 M&A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다. 해외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2018년 초소형 전기화 물차 개발에 착수, 2020년 본사를 강원 횡성군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해 공장 준공과 완성형 전기차 '포트로'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사업 장애와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로 인한 수익 악화, 유동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 작년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 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투자 유치 실패 후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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