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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니로 전기차, 보증기간 지난 후 에어컨 고장...사업소는 무상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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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4회   작성일Date 22-12-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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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뉴스 김진우 기자] 기아차 니로 전기차 에어컨이 고장 났지만 보증 기간(3년 또는 6만km)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당하고 유상으로 수리한 사례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기아 니로 전기차를 구매했다. A씨의 차량은 출고 후 2년까지는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에서 물 끓는 소리와 비슷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아차 사업소에 점검을 의뢰했다.

    당시 기아차 사업소 측은 "물 끓는 소리와 비슷한 소음이 나는 것을 확인했지만 진단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 소리는 전기모터 열간시 전자식 워터펌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상이다"고 밝혔다.

    A씨의 니로 전기차는 점검 이후에도 물 끓는 소리가 가끔 들리긴 했지만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었고, 올해 3월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받은 최종 점검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 충전 중 굉음발생...보증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

    하지만 기아차의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후 알 수 없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달 5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도중 큰 굉음이 발생했다.

    굉음을 들은 A씨는 불안감을 느끼고 충전을 중단 후 기아차 사업소에 점검 및 수리를 문의했다.

    사업소 측은 차량 점검 후 A씨에게 "에어컨 냉각라인에 쇳가루가 발생해 컴프레셔가 고장 났다"며 "에어컨 컴프레셔와 냉각라인을 모두 교환해야 하고 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보증수리는 불가능하며 수리 비용은 약 500만원"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바로 항의했지만 사업소 측은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데다 물 끓는 소리 점검 의뢰 후 1년 넘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방치했냐?"며 오히려 A씨를 탓했다.

    결국 사업소에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당한 A씨는 사설 공조 업체에서 유상 수리를 의뢰했다.

    사설 업체의 점검 결과 A씨 차량의 에어컨가스가 대부분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에어컨 냉매 라인 내부 쇳가루 등 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냉매 라인은 그대로 두고 ▲컴프레셔 교환 ▲에어컨가스 충전 ▲에어컨가스 누출 등을 수리했다. 비용은 177만8000원을 지불했다.

    수리 후 A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받은 정밀진단에서 미리 컴프레셔 고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수리 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은 없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비싼 돈을 들여 수리했지만 3년 지난 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만약 같은 고장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사업소 관계자는 A씨 차량 문제에 대해 "차량에 탑재된 부품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수명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부품 내구성이나 품질 보증은 보통 1~2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보통 3년까지는 무상으로 보증수리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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