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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지연·미이행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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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2회   작성일Date 23-03-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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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전격 인상된다.

    제주시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검사 지연 과태료는 지연 기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미다 부과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때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돼 차량 소유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과태료로 제주시는 1만450건에 7억4400만원, 서귀포시는 2478건에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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