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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 뗀 소음유발 오토바이...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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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0회   작성일Date 22-1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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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기계에도 현재 경유차처럼 ‘저공해조처’를 명령할 근거가 마련됐다.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신고·고발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촉진법) 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11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촉진법에는 지자체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반영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는 지자체에 2025년부터, 사업자에 2026년부터 부여된다.

     

    유기성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이 있다.

     

    국내에선 유기성 폐기물이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량의 4분의 1을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유기성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 지자체와 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생산실적을 구매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허용했다.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충당하고자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건설기계로 전환하거나 개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국이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 폐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는 2004년 2만8898t(톤)에서 2019년 6785t으로 77% 감소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033t에서 6260t으로 55% 증가했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처 관련 규정들은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차 제작자는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하게 하고 실제 이륜차 운행할 때 소음이 이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규정들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의 예방’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침수위험도 분석과 침수위험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빗물받이 청소 등 침수위험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수도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수자원법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도록 정기화하는 내용이다.

     

    수자원시설 용수공급·홍수조절능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공사 목적에 ‘자연성 보전·회복’을 추가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하수도법·수자원법·하천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최근 남부지방 가뭄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하천법 개정안에는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도지사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신설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간 1억4000만t 발생하나 대부분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과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최근 폐짓값이 떨어지면서 고물상이 폐지를 수거하지 않는 ‘폐지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폐지와 고철 등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민간과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공공책임수거체계’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환경시료은행 법적 근거가 신설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한국환경공단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이행 추진’을 추가하는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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