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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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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2회   작성일Date 22-1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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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는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내년 3월까지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에서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수송분야 중점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1960㎞ 이하로 주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겐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난방분야에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등을 추진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마일리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계절관리제 기간엔 1만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은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보조금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20년 4월3일 이전 설치된 일반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사업장 분야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곳,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출저감분야에선 오후 3시까지 운행하던 청소차량의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하며, 청소 횟수도 일 3회에서 일 4회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27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등이다. 지난해 지하역사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점검대상에 추가된 데 이어 올해엔 영화상영관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구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수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구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대기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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