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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배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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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3회   작성일Date 22-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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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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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출처: 연합뉴스)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 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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