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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중고차 거래주의보…수수료 없이 사려다가 침수·사고여부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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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9회   작성일Date 23-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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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중고차 거래주의보도 동시에 발령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가 당근마켓에선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기심을 사면서 거래창에 올라오는 중고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차량 거래는 침수나 사고이력 등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를 보면, 중고차 매매업체는 거래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을 구매자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고차 매매업체가 요구하는 알선수수료는 금액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

    실제, 도내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자동차를 거래하면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2.2%~3.3%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또 구청에 차량 등록을 대행해주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7만원 선으로 받고 있다.

    반면 당근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수료가 없다. 이러한 가격 장점에 따라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차 거래 이용자는 재작년 대비 3.42배 늘었으며, 지난해 5월 중고차 직거래 카테고리가 신설되기도 했다.

    허나 문제는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에 비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더욱 크다.

    원래 중고차 매매업체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성능점검 기록부를 필수로 발급한다. 또 대부분의 업체는 차량 고장과 결함에 대해 보증하는 보증서와 함께 중고차를 거래하고 있지만, 당근마켓은 구청에서 발급한 차량양도신청서,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뒤 명의가 바뀐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만 있어도 거래가 합법이다. 한마디로 중고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서류 등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25일 오전 11시께 지난달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거래하려던 김모씨(43)로부터 위험한 거래가 이뤄질 뻔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평소 관심 있던 차종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어 수수료 없이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했다”며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 깨끗한 외관에 만족하자, 판매자가 당근마켓에 써놓지 않았지만 사실 큰 교통사고가 한 번 났던 차량이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 덜컥 구입할 뻔한 거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자동차 전문가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중고차는 가격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차량의 도장 상태나 고장과 정비 상태를 쉽게 알아채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며 “반드시 차량점검을 먼저 받고 증명서까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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