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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만원 중고차, 2880만원에”…사람죽인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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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6회   작성일Date 22-1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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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 지난해 2월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 A씨가 휴대폰에 남긴 유서다. A씨는 이들에게 감금당하고 강제로 대출을 받아 200만원짜리 1t 트럭을 7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를 발견한 충북경찰청은 집중수사에 나섰다. 허위매물로 4개월 동안 50여명에게서 6억원 상당을 갈취한 26명을 검거했다.

    #B씨는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하다 470만원에 판다는 국산 SUV를 발견했다. 사실이라면 횡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B씨는 딜러와 연락한 뒤 중고차 시장을 찾아갔다. 친절했던 딜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원래 제시했던 가격보다 6배 비싼 2880만원을 요구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B씨가 구입을 거부하자 딜러는 태도가 돌변했다. 폭언을 내뱉고 협박하면서 차 안에 감금했다.

    허위매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중고차다. [사진출처=현대캐피탈 자료 사진]
    경찰에 적발된 허위매물 피해 사례다. 유튜브에서도 ‘허위매물 혼내주기’ 콘텐츠가 인기다. 인기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도 등장했다.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중고차 시장 고질병으로 여겨지는 허위매물은 한마디로 가짜 중고차다. 실제 있지도 않은 매물이다. 폐차 수준의 침수차나 사고차를 비싼 값에 강매할 때 미끼로 사용하는 중고차도 허위매물에 속한다.

    허위매물 사기꾼들은 ‘헐값’이나 ‘싼값’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협박·강매, 감금·폭행을 일삼는다. 대출 사기로도 이어진다.

    경기도 임의추출 조사, 허위매물 95%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사진출처=엔카닷컴]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에 붙잡힌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복이 두렵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자 105명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설문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피해를 봤다는 구매자는 12.8%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가 31.3%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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