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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고,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을 대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 도는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 > 주요 적발사례로 안산시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 > 군포시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 > 안양시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했다. > >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11월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광역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hoonjs@sportsseou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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