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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물이 1만837채 있다. 전체 건물의 약 1.8%인데, 탄소배출량은 무려 44.8%를 차지한다. 연면적 3,000㎡ 이상 중형 건물로 확대하면 건물 중 5.5%가 탄소 56.8%를 배출한다. > > 소수의 대형 건물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쿄는 전체 상업·공장 건물 0.2%가 도쿄 탄소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뉴욕은 건물 약 2%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 > 도쿄는 오래전부터 대형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의무 규제하고 있다. 2010년부터 건물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건물마다 탄소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넘길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반대로, 상한선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경우 다른 건물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량의 1.3배를 더 감축해야 한다. 최고 50만 엔(약 480만 원)의 벌금도 낸다 > > > > 감축 목표는 시기를 4개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올해는 3기(2020~2024년)에 해당하고, 2024년까지 2010년 대비 27%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도쿄도에 따르면, 이미 2기(2016~2020년)에 평균적으로 탄소배출량을 27%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 > 뉴욕도 곧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9년에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했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같은 유형 건물 중 탄소 배출량 상위 80%인 건물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상업 건물 100곳을 줄세웠을 때, 배출량이 많은 건물 19곳은 20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 건물보다 배출량이 적어야 하는 식이다. > > 건물 유형은 집합시설·상업시설·병원·공장 등 10가지로 나뉜다. 연면적 2,323㎡(2만5,000제곱피트) 이상 건물 5만 채가 대상이다. 기준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 1톤당 벌금 268달러(약 35만 원)를 낸다. > > 서울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민간 건물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여 곳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 건물 1만956개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 > 배출 기준은 건물 유형별로 배출량 상위 70%인 건물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수치는 서울연구원이 시의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도출한 것이다. > > 그러나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아직까지 서울시의 계획은 구상에 불과하다.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쿄나, 법률을 제정해 시행 시점을 못 박은 뉴욕시와 다르다. 서울시가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녹색건축법)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행 시점과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 > 기준 위반 시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정책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강제 규정 없이 지원책 위주로 탄소중립 정책을 운영했고, 그 결과 탄소 배출량 감축 성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정은 총량제의 효과마저 없애버릴 수 있다. > > 또 최근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등 환경 정책이 잇따라 퇴보하는 상황을 보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역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 총량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병원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만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탄소를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런 대안이 적절하게 마련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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