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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 의정부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 계절관리제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 >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 > image >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출처: 연합뉴스) >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 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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