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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 김천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추가 시행한다. > > 지난 1차(3월 2일 ~ 3월 17일)사업 접수에서는 590대가 폐차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번 추가 지원에서는 810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 >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 트럭)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 > 지원 차량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 가동’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 >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며,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은 1억원까지다. > >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에서 별도 신청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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