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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 > 소비자 A씨는 7월 6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승용차를 구입했다. > > 한달도 되지 않아 엔진에 흰 연기가 발생했고, 근처 정비소에서 점검한 바, 약 2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 판매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전 차주에게 보상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 > 더불어 A씨에 따르면 중고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되지 않았다. >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또한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 >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매매상사 소재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 가능하다. > >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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