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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중고차매매상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 > 소비자는 온라인 자동차매매 플랫폼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한 중고차를 2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운행 중 차량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수리비로 40만원을 썼는데요. 사고차량으로 의심돼 보험이력을 확인하자 광고와는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매매상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 회수 및 차량구입가, 탁송료, 취등록세 등 총 26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 > 매매상 측은 사고차량인 점은 인정했지만 수리비 지급은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가져오면 운행 기간을 감안해 감가상각해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탁송료 등 부대비용을 받지 못해 억울하단 입장인데요. > > 소비자원은 판매상이 판 중고차가 사고차량임에도 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3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있고 이에 판매상은 소비자가 요구한 수리비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다만 해당 차량이 출고 후 약 12년이 넘어 노후화한 점과 소비자가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판매상은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인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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